[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를 “내란의 잔재를 심는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되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6명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 없이 국가 혼란의 씨앗을 공공기관 곳곳에 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인 김회선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김인중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며 “탄핵된 정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내란 잔재의 씨앗을 심는 불온한 알박기 행위”라며, “국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