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마이페이버릿(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중국산 ‘견과류가공품’ 2종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월 6일과 2025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빅 호두대추 월넛데이트(和田栆夹核桃, 500g/봉, 103봉) ▲미니 호두대추 월넛데이트(灰栆來核桃, 500g/봉, 118봉) 등 2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수입식품 구입 시 제품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