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골다공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김나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공성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평균 1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116명)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730명)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