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울식품 영농조합법인F2’(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조한 '유기농사과즙 (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상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쿠쿠전자(경남 양산 소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3개 모델(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에 포함된 오븐팬으로, 해당 구성품은 제빵·구이 등 고온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오븐팬은 수입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용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판매됐다. 모델별 반입내역을 보면 CMOS-A4410B 모델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총 1,893개, CMW-CO3010DW 모델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8,465개, CMW-C3020OEGW 모델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6,469개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반입량은 16,827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쿠쿠전자에 신속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