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