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 계절적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316건의 부당광고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총 175건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광고(71건) ▲‘붓기 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허위 기능성 표시(60건) ▲소비자 체험기 활용(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20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 액상차 제품에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항염증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