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41억 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의 하나인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