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