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 검출량은 0.72mg/kg으로, 당근에 허용된 잔류허용기준(0.05mg/kg 이하)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