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며,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