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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온라인서 임신중지약 불법 거래 여전…올해만 741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