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