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으로, 총 3만5천kg(2025년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그린에버메디신이 정식 수입신고 없이 일본산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SANADA SEIKO(일본)’가 제조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로, 그린에버메디신이 2024년 6월 4일·11월 27일, 2025년 4월 2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신고로 반입한 61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10월 1일’ 제조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00g, 총 72.5kg(725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n=5, c=0, m=0/25g)으로 판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경기도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