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