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회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맞아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식약처는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고자 ‘삼삼한 주간’ (3.25.∼3.31.)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24일에는 식약처장과 함께 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하며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