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