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까지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능도 자문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