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까지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능도 자문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임에도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독립적 심의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