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직능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책임 구조를 왜곡한 부당한 처사”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법적 주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교육 현장 전반의 형사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경기도영양사회 및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데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인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법령상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