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