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직능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책임 구조를 왜곡한 부당한 처사”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법적 주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교육 현장 전반의 형사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경기도영양사회 및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데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인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법령상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한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