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화로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로 가격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소비자가격은 2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대형 유통기업 중심의 시장 왜곡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