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에 6억 원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02개 병·의원에 총 612,275,499원(6억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내부 회계에서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됐으며, 실제 집행 형태는 식사접대, 의료진 간식지원, 행사비 지원, 제품 홍보 미팅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특정 제품을 우선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에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 공간인 ‘이너샵(Inner Shop)’을 설치해 제품 구매를 안내하거나, 간호사·의사 상담 과정에서 특정 영양제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신생아실·분만실 간식 지원을 통해 안내 유도”, “원장 미팅 후 ‘비타민D는 샵에서 안내받도록 부탁’” 등 구체적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설비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외식업종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 측은 “현 경영진 인수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특정 구매 강제 ▲판촉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강요 등이다.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판매액의 11%)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수수료 부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확인된 기간(2018~2019년)만 해도 약 2억76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