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대표가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 제품으로, 물엿·과당·올리고당 등 형태로 가공식품 전반에 감미료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된 반면, 임 대표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를 위한 친족 및 임원 회사 총 39개사의 계열 누락 행위가 3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간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을 누락했으며, 2022년에는 이들에 더해 총 10개 친족 회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소유한 회사 29곳 역시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총 39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 공시의무, 세제 혜택 배제 등 최소 64개사의 규제 회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