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4일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에서 AI 발생이 반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