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세(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기반 정책’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제품 전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 등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식생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당·저염’ 등 건강 키워드만을 근거로 식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제로·저염·저당·고단백 식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표시 문구와 실제 영양성분 사이에 괴리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저염 표시 기준 미달에도 ‘짠맛 줄인’ 표현 미래소비자행동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제품을 점검했다. 기준에 따르면 ‘저염’, ‘저당’, ‘덜 짠’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군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사 결과 다수 제품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송 ‘짠맛을 줄인 건강한 양념 쌈장’은 자사 일반 제품 대비 나트륨이 오히려 2.1% 증가했고, 동일 제품군 평균 대비 감소율도 7.4%에 그쳐 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제품명에 ‘짠맛을 줄여 건강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저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신송식품은 “출시 당시 기준에서는 염분이 낮았으나,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