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인기에 편승해 이를 사칭한 ‘먹는 위고비 알약’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식품 또는 일반 가공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제품이다. 위고비는 GLP-1 수용체 작용제(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상하부의 식욕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높이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원리로 작용한다. 자연 GLP-1은 DPP-4 효소에 의해 수 분 내 분해되지만, 위고비는 DPP-4 저항성과 알부민 결합으로 반감기를 약 일주일로 늘려 주 1회 주사로 투여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판된 이후 올해 8월까지 39만5000건 이상 처방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194건), 12세 미만 아동(69건)” 등 금기대상자에게까지 처방된 사례가 적발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먹는 위고비 나왔다?”…사칭 제품 잇따라 최근 SNS와 온라인몰에서는 ‘위고비 알약’, ‘먹는 위고비’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칭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퓨라젠바이오의 ‘위고프로(Wegopr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 계절적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316건의 부당광고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총 175건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광고(71건) ▲‘붓기 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허위 기능성 표시(60건) ▲소비자 체험기 활용(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20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 액상차 제품에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항염증에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법령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7건(41.1%),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작용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 33건(14.0%), ▲소비자 체험기 또는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광고 23건(9.7%),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광고 8건(3.4%),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0.4%)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일반음료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