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소비자 수요를 끌어온 다이소 매장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이 간염 이상사례 발생으로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과 27일,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간염 증상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즉시 제품 수거검사와 영업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규격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내용량 54g,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18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쓰이는 원료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르시니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