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 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쿠팡의 행정소송 불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쿠팡 박대준 대표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에서는 쿠팡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쿠팡의 대응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단과 TF를 즉시 꾸려 사실조사 중”이라며 “자료 검토를 거쳐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과징금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쿠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개월간 비인가 조회가 이어졌음에도 회사가 이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응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에서 공개된 의원 질의와 정부·쿠팡의 답변을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사실을 정리했다. 침해는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했나 쿠팡 침해사고는 올해 6월 24일 비정상적인 정보 조회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고객정보가 반복적으로 비인가 조회됐으나 쿠팡 내부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쿠팡이 사고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11월 19일 밤 9시 35분, 고객 불만 접수(VOC)를 통해서였다. 쿠팡은 그제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정부·수사기관이 합동 분석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5개월간 아무런 탐지·경보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은 기본 보안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출 규모는 얼마나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