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감자(GMO 감자) ‘SPS-Y9’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며, 패스트푸드와 도시락에 감자튀김으로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감자가 가공용으로 쓰일 경우 현행 법제도상 소비자가 GMO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먹거리 주권’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해당 감자에 대해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심플로트사가 2018년 처음 수입 허가를 신청한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앞서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진청은 재배환경을, 식약처는 인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감자는 아직 안전성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3년 걸리며, 지금 단계에서 수입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MO 작물의 국내 수입은 '협의심사' 체계로, 농촌진흥청(재배환경), 환경부(생태계), 해양수산부(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