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재검사에서 적합이 나와도 이미 시장은 등을 돌려요.” 최근 간장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 초과 검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류업계 전반에 구조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몽고식품과 오복식품에 이어 장수종합식품, 삼화식품까지 연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동일한 시료에서도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어제는 적합, 오늘은 부적합?"...흔들리는 공인 검사 신뢰도 장류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대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 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화식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몽고식품 사태 당시에도 업체 측은 "식약처 검사 결과와 달리 다른 공인기관 2곳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중소 업체들은 같은 시료를 두고 한 검사기관에서는 '불검출', 다른 기관에서는 '기준치 초과'라는 결과가 나오는 현 상황을 ‘복불복’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석 조건이나 분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