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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불법광고 5년간 2,815건…대부분 ‘사이트 차단’ 그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