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이다. 가격이 타 축산물보다 싸기 때문에 서민식품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계란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곤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하여 안전성 문제를 노출시키는가 하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란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물질로 오인되기도 한다. 식중독 하면 왜 계란인가? 최근 냉면에 있던 계란 지단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의 감염원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도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계란 안전성 확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란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농가들은 계란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 살모넬라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 서식하므로 계란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의 분변, 보균자의 손으로도 옮을 수 있다. 또한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안 씻거나 야채 등 식재료를 제대로 안 씻었을 때도 옮을 수 있다. 즉,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1포당 니코틴산이 73~105mg가량 함유되어 있는 ‘흑산수유코르닌겔’(이하 ‘이 사건 산수유제품’이라고 한다) 약 10,362박스(1박스 30포) 및 시음포 상당량을 131,253,031원에 판매하였고,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산수유제품 약 440,628박스 및 시음포 상당량을 합계 5,581,289,017원에 판매하였다. 이 대표이사는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제1심에서는 유죄, 제2심에서는 무죄, 제3심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식품 등으로는 구체적으로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2020년 전 세계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 넣은 코로나19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두해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엔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전쟁의 후폭풍은 기존 세계화 체제를 붕괴시키고 서서히 탈 세계화,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는 코로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식량가격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그 어느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이 올해 단행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만 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식량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자국의 식량 안보, 식량 주권 확보차원에서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통해 식량을 무기화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치솟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2017년 26위에서 2020년 29위까지 하락하였다. 이번 식량가격지수 급등 사태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 변동이 이
지난 칼럼에서는 자연식품 역시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를 소개하며 자연식품은 왜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미뤄 두고 판시 내용 중 결론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만 언급했다. 위 판례에서는 자연식품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는 판례를 생각할 때 여섯 가지 이유를
오이는 예부터 명인들의 탄생 배경에 등장할 만큼 좋은 채소로 여겨져 왔다. 오이를 태몽을 꾼 뒤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신라 말 유명한 승려이자 풍수지리학의 대가 였던 도선과, 고려시대의 유명한 책사 최응도이다. 그뿐이랴~ 아삭한 맛 싱그러운 향 초록의 색깔 때문에 음식으로도 환영 받을 뿐 아니라 몸을 맑게 하고 화상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민간요법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오이의 주요성분은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무기질 중에는 칼륨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군으로는 비타민A,B1,B2,C 등 포도당 갈락토오즈, 루틴 등이 함유되어 있다.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이' 오이는 피부미용에 있어 최고의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예로부터 다양하게 활용되 왔는데 오이의 즙은 피부를 곱고 아름답게 하는데 특별한 효능을 발휘한다. 특히 오이의 유효성분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향군작용을 한다. 따라서 복용하거나 바르면 피부에 적절한 자양을 주며 주름살을 펴주게 되는데 그 효과가 빠르다. 오이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피부미용에 좋은 채소다. 얇게 저며서 얼굴에 붙이는 팩을 하지 않더라도 먹는 것만으로도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
“자연식품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다”라는 제목에 독자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자연식품도 당연히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라고 봐야하는데 마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의문을 던지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할까. 식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행정제재를 할 수 없고 범죄가 아니니 처벌할 수도 없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자연식품도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었다. 활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2010. 2.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활어 운반차량 1대를 소유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A수산’으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경주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사망했다면 이 아이의 유족인 부모는 (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모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기각 논거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원고인 유족 측의 주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발생 전에 미니컵 젤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내용이 주로 곤약 등 미니컵 젤리의 성분과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 수준에 맞추어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둘째,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의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넷째, 사고 발생 후 시험 등을 통하여 그러한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곤약 등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매실은 1,500년 전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매실은 건강보조 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정원수로 사용하였으며 고려 초부터 약재로 사용하게 되였다. 매화의 어원을 보면 한자는 (梅花) 나무목과 어미 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어머니 나무라는 의미로 임신한 여성은 입덧을 하게 될 때 신맛나는 매실을 찾게 되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채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의보감의 매실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대무신왕 24년에 매화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은 1,500년 전 백제의 왕인박사가 천자문과 함께 매화나무를 전했다는 설과 중국과 교역하는 사신이 오매와 매화나무를 들여왔다는 설이 있다. 동의보감에 매실의 효능을 맛은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 아니라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을 활기차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매실의 영양 매실은 무기질 비타민 유기산 등의 영양소가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섭취하는 육류 패스트푸드 등의 산성 식품은 매실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므로 몸의 균형을 맞추고 체질을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한 재료가 들어갔고 이 식품을 구입해 섭취한 소비자가 탈이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 경우에 이 소비자는 식품제조업체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는 사료에 불순물이 들어가 이 사료를 먹은 닭의 산란율이 떨어진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적고자 한다.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가 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 들어 있었고 B가 이를 구입해 직장 동료 C와 D가 함께 섭취한 후 모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식품 자체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식품을 먹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나눠 따져봐야 한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급부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가 아닌 확대 손해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자신 만을 위한 사람, 남을 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벌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나쁜 짓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사람도 아프거나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으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남들이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암, 난치병 등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병으로 세상을 마쳤다 하니 충격이 크다. 완벽을 주구하는 사람도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나 조직에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완벽하게 처리한다. 무엇을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 계산, 회계를 할 때 오차가 거의 없이 처리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