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하인즈의 '하인즈스위트랠리쉬'가 보존료 기준규격을 초과 검출되는 등 식품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인즈스위트랠리쉬의 부적합 항목은 0.5 g/kg 이하(소르빈산), 1.0 g/kg이하(안식향산), 1.5 g/kg이하(병용시합계)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0.6 g/kg(소르빈산), 0.6g/kg(안식향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