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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명회

우수운영사례 발표를 통한 확산 및 유통업체 참여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식품 유통업체와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시스템 설명 ▲기존 참여 업체 운영현황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엔 그랜드백화점, 대구백화점, 대동유통,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사러가, 새시대체인, 수협유통, CS유통, 에스엠, AK 플라자, 올가홀푸드, 제주킹마트, GS넥스테이션, 코레일유통, 코스트코코리아, 킴스클럽, 태평백화점, 한국미니스톱, 한라엠앤디 등 20개 유통업체가 참여했다.

식약청 최동미 식품관리과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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