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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다이어트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십사일동안(대표 최유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 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또 업체 홈페이지 팝업창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 1, '14일동안''이라고 광고했으며, 이는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해 수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지.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 이번 조치로 최근 확대하고 있는 비만관리 시장에서 관련 업계가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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