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신청이나 수입식품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인ㆍ허가, 수입식품 신고, 민원서류 접수ㆍ처리 등 35가지 식품관련 민원 업무를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식품종합정보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 관련 각종 인ㆍ허가 신청 뿐만아니라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인ㆍ허가증도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특히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과 연계돼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면허세와 수수료는 금융결재원을 통해 전자지불로 처리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