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지난 2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전지녹용은 통관전 관능검사, 통관후 정밀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이 개발되고, 뉴질랜드로부터 녹용절편의 수입요청이 끊이지 않아 수입을 허용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그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였고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에서도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