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허위·과대광고와 품질 기준 미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47건과 부적합 제품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 중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0건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오메가3와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 기준 대비 함량이 부족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각각 판토텐산과 EPA·DHA 함량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부당광고가 집중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29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0건) ▲인정되지 않은 효능 과장(4건) ▲체험기 활용 기만 광고(2건)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2건) 등이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 ‘혈당 조절’, ‘면역 강화’ 등 질병 관련 표현이나 기능성 오인 문구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에서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진행한 판매업체 9곳이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병행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절 건강, 탈모 예방, 혈행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