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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농협 관리 실태 조사

5월 4일부터 영농철 유가 상승기 집중 점검
부적정 배정·양도 적발 시 공급 중단 및 추징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영농철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공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사전 예방적 차원오는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경준 농관원 전남지원 경영직불과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관내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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