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며 전남농관원은 내년도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해 각 시, 군에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이통장 간담회 등 농업인 교육ㆍ홍보를 통해 변경 신고 참여 안내를 하고 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남윤 전남농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