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상하농원(유)발효공방’(전북 고창군)'에서 제조한 '상하농원 맛간장(식품유형: 양조간장)'제품이 '보존료(프로피온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