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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5년 새 2배…올해 3천 건 돌파 ‘안전경고등’

여성·고령층 비중 높고 속쓰림·복통 등 위장 증상 과다…병원 치료 사례도 지속 발생
공복 섭취·복용량 오류 등 오인 사용 다수…식약처, 중대성 기준한 보고체계 정교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건기식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2019년 1,132건에서 2024년 2,3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만 3,002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상사례 신고는 ▲소비자 직접 신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아 신고 두 경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영업자 보고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이상사례 발생자 특성을 보면 여성과 고령층이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12월~2025년 10월 신고된 3,002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자의 70%(2,100명)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32.3%, 50대 14.3%, 40대 6.6%, 30대 2.6%로 중·장년층에서 이상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증상 유형은 속쓰림·메스꺼움·복통 등 위장관 증상 44.9%, 가려움·발진 등 피부 증상 20.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어지러움·가슴 답답·갈증 등의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한 사건(건)에서 여러 증상이 동시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이상사례 중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314명(10.5%), 약국 치료는 27명(0.9%)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사례는 1,891명(63.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증상이 경미했거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중단한 뒤 자연스럽게 호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이상사례는 섭취 방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체중 관리용 건강기능식품을 식전 공복에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영업자의 안내를 따르던 50대 A씨는 매번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반복됐음에도 기대감에 복용을 이어갔다. 그러나 섭취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극심한 복통이 나타났고, 결국 내과를 찾아 주사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귀가 후 증상을 되짚어 본 A씨는 평소와 달라진 것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즉시 복용을 중단했다.

 

섭취 시간이나 방법을 잘못 이해한 경우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을 간과한 채 제품을 선택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30대 B씨는 수면제 복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1정을 섭취했을 때 효과가 없자 추가로 1정을 더 복용했고, 곧이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심해져 다음날 내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위장관 질환자는 섭취에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일부 기능성 원료는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에 부담을 주거나, 식사 여부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식사 후 섭취’ 등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며 “소비자는 제품 라벨에 기재된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영업자는 판매·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례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정부는 보고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손질했다.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이 대표적이다. 개정 전에는 모든 이상사례를 7일 이내 일괄 보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 기한을 차등화했다.

 

입원·생명위협·중대한 기능저하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7일 이내, 그 외 일반적인 이상사례는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변경되면서 신고 정확도와 분석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제품 출시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상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안전 기준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질수록 안전관리 체계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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