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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화상 급증…소비자원 “저온화상 주의보·표시 개선 필요”

무선·저전압 소형 제품 10종 점검…온도는 기준 적합했지만 안전표시·오용방지 안내 미흡
저온화상·피부질환 위험 경고 강화 권고…소형 전기마사지기 안전관리 제도 보완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발 마사지기를 사용하다 저온화상이나 피부 손상을 입는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전용 온열 마사지기와 관련된 화상 위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2,161건으로,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2024년 640건 ▲2025년(10월까지) 46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위해 부위가 확인된 438건 중 ‘다리·발’이 205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다리·발 부위 위해 205건을 증상별로 보면, ‘화상’이 113건(55.1%)으로 절반을 넘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44건(21.5%), ‘타박상’ 15건(7.3%) 순으로 나타나, 온열·압박 기능 사용에 따른 피부 손상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로는 양쪽 종아리에 온열 마사지기를 사용한 뒤 수포를 동반한 화상을 입은 사례, 사용 후 피부 손상과 감염성 피부염 소견을 받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안전기준 제외된 10개 온열 제품, 최고 온도는 ‘기준 적합’

 

다리·발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에 해당하지만,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를 쓰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소형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무선·저전압 소형 온열 다리 마사지기가 제도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안전인증에서 제외되는 온열 다리 마사지기 10개 제품(무선 8종·유선 2종)을 선정해 시험·검사 및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위 제품과 위해정보 접수 빈도가 높은 제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KC 60335-2-32 등)을 준용해 정상 작동 및 이상 운전 조건에서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10개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사용 시 마사지 패드 형태 제품의 표면 온도는 27.6~43.1℃, 기타 형태 제품의 온도 상승은 16.4~28.9K 수준이었으며, 온도조절기를 단락시키거나 전동기를 구속하는 이상 운전 시험에서도 표면 온도 및 모터 온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온열·전기 구조 측면에서는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맨살 접촉 등이 더해질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저온화상·피부질환 안내표시 대부분 부재…맨살 착용 이미지도 문제

 

문제는 표시·안내의 부재였다. 소비자원은 제품 본체, 사용설명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주의 표시가 없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광고 이미지에서 맨살에 직접 착용하는 장면을 노출하거나, 피부질환·의료 목적 오인·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과도한 압박 등 위해 요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오용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화상은 40~5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피부가 오랜 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손상으로,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반복·장시간 사용 시 심각한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판매 사업자에게 저온화상·피부질환·배터리 안전 등 위해 요인별 주의문구를 제품과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모든 사업자가 표시 개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는 제품 본체 라벨, 사용설명서, 판매 페이지 등에 경고 문구 추가와 KC 인증표시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마사지기 안전관리 제도 보완 필요…소비자 ‘사용 수칙’도 강조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소형 전기 마사지기 관리 방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류 30V·직류 42V 이하 또는 전지 구동 제품 상당수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눈 마사지기의 경우 전원 방식과 관계없이 이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돼 개별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등 다른 신체 부위 밀착형 온열 마사지기도 실제 사용 특성과 위해 양상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온열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과 피부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맨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해 30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 중 통증이나 화끈거림, 이상 감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감각이 둔한 환자나 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 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외부 충격이나 과도한 압박에 주의해야 하며, 제품을 던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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