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2.1.~’25.2.)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됐다. 또한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 90명)였다.
또한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 177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