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몇일 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당수 검사기관들이 무자격검사를 하게 했고 점검기관 중 30% 이상이 시험절차위반, 감시업무규정위반,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규정위반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식품위생 검사시스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현행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민간위탁대행검사는 무역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필우 의원 외에 이석현(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 김정숙(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하재호(식품연구원 연구본부장), 이희덕(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연구부장), 정시섭(주식회사 랩프런티어 본부장), 이영(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서정희(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 기술위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김정숙 청장은 "생활 경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새로운 소재식품의 개발, 식량의 증산을 위한 농약과 항생제 등의 의도적 사용증가 및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식품' 생산 유통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민 관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국가 식품검사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식품위생 검사시스템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이다.
"검사기관 평가사 Pool제 도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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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연구본부장 |
'식품위생기관 현황 및 개선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필요성은 네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 및 유통 식품검사업무의 급증, 두 번째 정부 역활의 축소, 세 번째 신속한 결과 요청에 대한 민원 증대, 네 번째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업무의 민영화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익성 중심의 위생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검사기관의 과열 경쟁,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부족, 수입식품 검사가 일부 검사기관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관세사에 대한 검사물량의 결정으로 검사기관이 과도한 영업활동을 하는 처지고, 분야별 전문화가 되지 않아 모든 장비를 구비해 과도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 제정립과 검사 특성에 의한 분야별 전문분석기관제도와 검사건수 상한제, 그리고 검사기관 평가사 pool제도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영리목적 우선한 기관지정은 재고돼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필요성은 네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 및 유통 식품검사업무의 급증, 두 번째 정부 역활의 축소, 세 번째 신속한 결과 요청에 대한 민원 증대, 네 번째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업무의 민영화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익성 중심의 위생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검사기관의 과열 경쟁,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부족, 수입식품 검사가 일부 검사기관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관세사에 대한 검사물량의 결정으로 검사기관이 과도한 영업활동을 하는 처지고, 분야별 전문화가 되지 않아 모든 장비를 구비해 과도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 제정립과 검사 특성에 의한 분야별 전문분석기관제도와 검사건수 상한제, 그리고 검사기관 평가사 pool제도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영리목적 우선한 기관지정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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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식품연구소장 직대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한국식품연구소는 2001년 5월에 30여 억원을 투자한 부산지소를 포함해 전체 인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총 4만건의 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3만4500건 중 약 1만9500건을 검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 연구소가 전 수입식품 물량의 55%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방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부산지역에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후 검사물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부산지소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소는 20여 년간 검사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해 왔지만, 수입식품검사기관 지정 확대 이후 2003년 2만400건에 62억원에서 2004년 1만2700건에 44억원으로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 18조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가가 수행할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정책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잦은 정책변화는 제고돼야 할 것이다.
"다원화된 검사기관 일원화 필요"
한국식품연구소는 2001년 5월에 30여 억원을 투자한 부산지소를 포함해 전체 인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총 4만건의 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3만4500건 중 약 1만9500건을 검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 연구소가 전 수입식품 물량의 55%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방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부산지역에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후 검사물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부산지소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소는 20여 년간 검사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해 왔지만, 수입식품검사기관 지정 확대 이후 2003년 2만400건에 62억원에서 2004년 1만2700건에 44억원으로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 18조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가가 수행할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정책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잦은 정책변화는 제고돼야 할 것이다.
"다원화된 검사기관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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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수행기관은 49개국 2411기관(1999년 추정)으로 식품의 안전성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약 90개 이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류검토만으로 통관될수 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전산화되어 전산에 의해 시료 채취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FDA의 검사결과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소명(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모든 식품을 EU의 육류, 식품위생강령 및 독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수입에 부적합 시 EU전체국가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이력과 통계자료 등을 전산화 서류검토의 비율을 높이고 정밀검사의 비율은 낮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다원화돼 있는 식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공인민간검사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검사요원.시설 등 자격 기준 강화 마땅"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수행기관은 49개국 2411기관(1999년 추정)으로 식품의 안전성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약 90개 이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류검토만으로 통관될수 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전산화되어 전산에 의해 시료 채취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FDA의 검사결과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소명(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모든 식품을 EU의 육류, 식품위생강령 및 독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수입에 부적합 시 EU전체국가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이력과 통계자료 등을 전산화 서류검토의 비율을 높이고 정밀검사의 비율은 낮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다원화돼 있는 식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공인민간검사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검사요원.시설 등 자격 기준 강화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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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기술위원 |
'소비자 입장에서 본 식품위생검사 시스템'
식품의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키 위해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검사에 필요한 요건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스템 보완 방안으로 검사기관의 난립을 막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검사시설 장비 검사원의 검사능력 등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검사영역을 세분화하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식품의 검사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지정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별 동일 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수수료가 다소 상이한바 검사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검사수수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식품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계분야 첨단 검사기법의 교육과 분석능력에 대한 검정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차원 검사기관 통합 바람직"
식품의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키 위해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검사에 필요한 요건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스템 보완 방안으로 검사기관의 난립을 막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검사시설 장비 검사원의 검사능력 등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검사영역을 세분화하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식품의 검사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지정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별 동일 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수수료가 다소 상이한바 검사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검사수수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식품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계분야 첨단 검사기법의 교육과 분석능력에 대한 검정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차원 검사기관 통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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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연구본부장 |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식품 등의 검사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수행됨으로서 검사업무 다원화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소요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고가검사장비의 이용률 저하, 검사업무 분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곤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식품검사기능의 통합을 들 수 있다. 국가검사 사무가 통합될 경우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 등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법제16조 및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함으로 지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접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검사업무는 귀중한 자원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검사업무의 효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 수거하고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검사 항목만을 집중 검사 하는 것이 주어진 자원에 검사시료를 늘려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첨부 :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hwp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식품 등의 검사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수행됨으로서 검사업무 다원화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소요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고가검사장비의 이용률 저하, 검사업무 분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곤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식품검사기능의 통합을 들 수 있다. 국가검사 사무가 통합될 경우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 등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법제16조 및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함으로 지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접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검사업무는 귀중한 자원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검사업무의 효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 수거하고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검사 항목만을 집중 검사 하는 것이 주어진 자원에 검사시료를 늘려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첨부 :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hwp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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