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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마리에 4천원 더? 배달앱 가격 함정

29개 프랜차이즈 중 69% 이중가격 운영…떡볶이도 최대 3천원 차이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민간앱과 90% 이상 동일…소비자 부담만 가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료 배달’이 실은 소비자 기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국내 주요 배달앱에서 ‘이중가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배달앱’ 땡겨요조차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이중가격 구조를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최근 분식·치킨·피자·한식(찜닭, 탕류) 등 4개 외식 업종 프랜차이즈 676곳을 대상으로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29개 브랜드 중 69%에 해당하는 20개 브랜드에서 이중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일 메뉴임에도 배달앱에서 메뉴 1개당 2,000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메뉴당 최소 500원 차이도 다수 존재했다.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양념치킨 1마리를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매장가보다 총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배달앱 내 이중가격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앱은 “매장가격과 동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조차 90% 이상 메뉴 가격이 배민·쿠팡이츠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배달앱의 핵심 취지는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있었으나 실제 가격 구조는 민간 앱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는 배달앱의 ‘최혜 대우 조항’이 입점 음식점의 가격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한때 자사 앱 내 가격이 다른 앱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지적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36조 9천억 원. 그러나 해당 시장은 민간 2~3개 앱이 과점하고 있어 자유경쟁이 어렵고, 가격 결정권은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 쏠려 있다.

 

공공배달앱에 투입되는 세금도 수백억 원 규모다. 그럼에도 소비자 체감 혜택이 없고, 업체 간 공정 경쟁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장 내 공정한 가격 경쟁 유도가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