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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생리대·마스크도 점검”…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발의

위해성 평가·실태조사 가능해져…식약처에 관리 권한 명확히 부여
해외직구 위생용품 정의 신설·정보공개·사후조사·처벌조항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