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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관리하는 건강시대”…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법 발의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의료비 절감 위해 일차의료에 법적 근거 마련
재택의료·주민 등록제·성과 가산 수가 등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 담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의료격차와 의료비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의료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 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고,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고, 과반수 이상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급성·만성질환의 치료 및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영유아·노인·장애인 대상의 일상 건강관리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사후관리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 연계 ▲지역 보건의료 자원의 조정 및 의뢰 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인력의 수급 및 교육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차의료기관에 지역 주민 등록제, 성과·취약지 가산 수가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진료협력체계 구축,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등도 주요 내용에 담겼다.

 

이번 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이수진, 백혜련, 박희승, 허종식, 전용기, 김문수, 허성무, 문진석, 손명수, 서미화, 전진숙, 김남근, 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