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SNS를 통해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수정 통과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 의무 차액 지급’ 등의 주장을 고집하며, 일방통행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수정·보완된 개정안을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과거 재의요구 당시와 비교하여 29일 농해수위를 수정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의무 매입의 남용을 방지하고 타 작물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방안을 담았고, 대통령령으로 쌀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하락 기준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농안법」의 경우,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수급과 관련된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지급 비율 차등 적용 등으로 과잉생산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의결했다.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재정건전성과 보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재해로부터 농어민의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