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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우’ 표시 누락 조미료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회수

소비기한 2027년 3월~6월 중 특정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인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태백시청이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60,37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새우, 대두, 밀, 조개류 등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